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었다. 1기 신도시가 생겨나고 입주한지 30년이 다 되었다. 재건축을 집단적으로 해야하는 시기가 닥치기도 했고 거대도시가 한 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밀수도 없고 어디부터 할지도 애매했는데 정부의 계획이 발표 되었다. 용적율이 꽉 차서 허물고 다시 지어도 공급 늘리기도 어렵고 사업성도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진행이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밑그림을 그렸다.
노후도시특별법 내용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도로 개발된지 20년 이상인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노후도시특별법이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가 포함된다. 정부는 10년마다 기본 방침안을 내놓고 각 지자체는 이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30만 가구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선도지구 선정했고 11월 발표 예정이다. 2027년 건축 시작하여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주 대책
현재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어디로 이주시킬지 이것이 가장 큰 화두이다. 이번에는 이주 대책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지만 실효성은 따져봐야할 것 같다. 당연히 대부분 주민들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고싶어한다. 이주 대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주처 마련에 대한 직접적 대책
순환정비모델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용 주택 마련하여 거주하고 정비사업 끝나서 나가면 해당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활용이란 리모델링하고 분양하는 것이다. 어디에 짓는가? 유효부지나 공공택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새로 짓는 것이다. 미니 신도시를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촌 아파트랑 비슷한 방식이다. 새로운 곳을 개발해서 주거지 짓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것. 하지만 올림픽처럼 3달 살다가 분양하는거랑 10년 살다 분양하는건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 싶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1기 신도시 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1만 4천 세대 있는데 접근성, 지역 다 좋다. 재건축에 임대 거주자를 내보내서 거기를 다시 재건축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00가구 있던거 밀도 있게 지어서 500가구 만든 다음에 원래 살던 100가구 + 알파로 분양하는 거다. 이것도 결국 이주를 다시 해야하긴 하지만 세대수가 적을거다.
2. 이주 물량을 조정하는 간접적인 대책
정비사업물량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이주수요 조절해서 시기를 늦추던지 하는건데 시기가 늦춰지면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몇 가구 증가하나?
부천 중동은 기존 5.8만 가구에서 8.2만 가구, 경기도 산본은 기존 4.2만 가구에서 5.8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두 도시 다 용적률을 늘려 추가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14만 가구, 신규가구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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