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거래신고가 아닌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따로 필요한게 아닌 이상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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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ros.go.kr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 방법
전월세 계약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만 한 번 하면 된다.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두 번 일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니 웬만하면 계약 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임대인이 해도 되긴하지만 인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격이 더 강해서 임차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을 하면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하라고 얘기해줄 것이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3. 임대차신고서 등록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모두 알맞게 입력하면 된다.
부동산계약서를 옆에 두고 쓰면 아주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다. 모든 내용은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있다.
모든 내용 입력 후 신청인등록(저장), 거래인등록(저장)까지 눌러주시면 1차 끝이다.
4.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내가 신고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 더욱 좋다.
여기까지 신고가 완료 된 것이고 이제 주중 근무시간에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해준다.
5. 승인까지 완료되면 카톡으로 메시지가 온다. 그럼 이제 정말 끝!
확정일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확정일자도 따로 신청하고 주택임대차신고도 한번 더 하신 분은 확정일자가 두 개가 되는 꼴인데 대출이나 전입신고 등에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어차피 같은 부동산계약서로 신고한거고 결국 확정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냐 안했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로만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완료하시기를 바란다.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지만 이런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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