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화요일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첫 시행 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양육 가정의 가사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경제활동촉진을 통한 저출생 해결방안의 하나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 싶다고 신청한 가구는 751가구로 경쟁률은 7.5:1이다. 국내 가정에서도 어느정도 수요가 있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가사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경제활동촉진을 할 수 있을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외국인 가사관리사란?
필리핀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가사도우미와는 조금 다르다. 가사관리사는 아이돌봄에 가사보다 특화 되어있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영어에 능통하며 한국어 소통 능력도 갖추었다. 160시간의 한국어, 한국문화 위주의 교육을 받았고,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했다.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24~38세의 필리핀 여성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노동 범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꽤나 자세하게 구분되어있다. 애초에 선발할 때 양국이 협의할 때도 아이돌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자고 했기 떄문에 구분을 지어놓았지만 어디까지를 아이돌봄의 영역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이가 먹을 음식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유식 제외하고는 크게 어른 아이 음식 구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구분을 하느냐 이말이다. 설거지는 6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어른 식기 설거지도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세탁도 마찬가지이다. 어른 옷은 안되고 애들 옷만 세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넣고 돌리는 경우도 있고.. 방이나 거실 정리할 때의 기준도 정해져있는데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만 시킬 수 있다. 걸레질도 물걸레질은 안된다. 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놨는지 이해는 가지만.. 이게 나라가 정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집안일이라는게 내가 하고 니가 하는게 명확히 구분 되는 일들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구분 지어 놓는게 집안일 하나도 안해 본 사람들이 기준을 정했나 싶기도 했다. 그치만 양국간의 많은 문제들이 걸려있는 부분이고 노동자의 권리도 있으니 이해가 안가는 건아니다. 다만 현장에서 적용할 때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비용은 얼마일까? 고용허가제 E-9 의 비자를 취득하여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 + 4대 보험 까지 고용인이 내야한다. 하루 4시간 주 5일 기준으로는 약 119만원,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는 약 241만원의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월 200만원 전후 비용인데 매달 월 2백만원을 가사 관리사에게 준다는게 중산층에서 감당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민간대행업체한테 수수료가 없는데 본사업까지 가면 중간 수수료도 더해지고 월 급여의 10~20%정도가 수수료로 나갈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하루 4시간 주 5일 기준으로는 약 150만원,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약 280만원이 드는 셈이다. 결국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행한다고 했지만 월 280만원을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하면 거의 내 월급이 그대로 나가는거고 이걸 활용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과연 있을까? 상위층만 아이들 영어 가르칠 목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을까?
가사관리사 또 다른 걱정거리
가사관리사들은 국내 거주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현재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이 모여사는 곳은 강남인데 최저 시급 받고 강남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걱정거리도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52시간 내 두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이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내년 가사관리가 1,200명으로 본사업 추진 계획이 모두 나와있는 상태이다. 보통 시범사업 운영해보고 나서 본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서둘러 도입된 측면이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지울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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