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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혜택 정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

by 새란이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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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산후도우미는 요즘 거의 필수적인 것 같다. 산모의 몸회복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다.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외지원도 포함하고 있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다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이 조금 올라가긴하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지원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곳의 보건소 모자건강 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기준으로 확인해보았다.

 

https://health.gangnam.go.kr/content/555/view.do?mid=419-555&lang=ko

 

강남구보건소

강남구에 위치한 구민의 보건을 위한 공공 서비스 및 진료 관련 콘텐츠를 제공

health.gangnam.go.kr

강남구 보건소 보건사업 > 모자건강 페이지에서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지원대상

출산 가정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다만 지원 기간과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출산 순서에 따라 다르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특정 비자(F-2, F-5, F-6) 소지자만 해당된다. 또한 유산, 사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한다. 제왕절개는 수술 날짜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웬만하면 출산 전에 신청하는게 좋을 듯하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강남구보건소와 거리가 크게 멀지 않다면 가서 신청하는게 훨씬 편리하다는 후기를 많이 봤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하며, 2-3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가 전달된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 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휴직 확인서 등이 포함된다. 이걸 하드카피로는 가지고 있어도 파일로 가지고 집에있는 컴퓨터 켜서 업로드 하는거 너무 귀찮다.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위에 얘기한 것 처럼 소득이 높아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 금액이 달라질 뿐.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산출한다. 맞볼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한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한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태아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이다.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 을 뺀 차액을 부담

2024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서비스 기간,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은 위와 같다. 단위는 일, 천원이다. 단태아 이상의 경우 범위가 달라지고 보건소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예외지원을 받더라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 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서비스 유형을 판별 받는다.
  • 유형 확인 후, 산모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본인 부담금 납부). 제공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시도 및 시군구를 검색하고, 사업 구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체크하여 찾을 수 있다.
  • 제공 기관과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및 부가 서비스를 정한 후 계약을 완료하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한다.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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