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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최대 0.4%p 인상

by 새란이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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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이라고 불리는 8.8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공급에 대한 정책만 있으니 대출 조이기를 통해 수요 상승 대비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늘어나고 집 값 오르니까 정부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자. 

대출금리 조정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출금리 조정은 당장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모두 0.2%p ~ 0.4% p 인상하여 디딤돌대출은 2.35%~3.95% 수준 , 버팀목 대출은 1.7~3.3% 수준까지 올라간다. 모두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 기준으로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기준으로 본다 해도 이게 높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사이에 차등을 둘 만큼 높은 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제한을 두는 게 웃기다고 생각했다. 물론 2천만 원 버는 사람과 8,500만 원 버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데 집 값을 들썩이게 하는 게 과연 6억 이하의 주택일까?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이번 정책에선 보이지 않는다.  같은 결로 가계부채가 높으니 대출규제하는 건 맞는데 DSR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높이는 꼴이 될 수 도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도 영향이 있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한 달에 1조원 이상 대출되는 상품이지만 대출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보니 절반은 대환대출이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는 저출생에 대한 정책이지 집값에 관한 대책이 아니다. 

 

 

 

청약통장 변경 내용 금리, 소득공제 

내 집 마련 기반을 위한 청약 통장인 만큼 워낙 장기간 묶여있게 되는 돈이다 보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청약통장의 금리를 인상하고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한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현재 연 2.8%인데 다음 달인 9월 부터 3.1%로 상승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 3.5%보다는 낮은 수치이긴 하다. 또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비과세 대상자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봉 7천만원 이하 세대주만 납입액의 40%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월 납입 인정액 상향한다. 이건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약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디딤돌 같은게 쓰이니까 이자수익도 늘어나고 이런 걸 반영해서 청약통장 금리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9월 이후 납부하는것에 대해서만 3.1% 적용이다. 

 

+추가로 내가 처음 알아서 쓰는 내용

정책 대출상품 금리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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